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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사장에 162번 연락한 남성… 스토킹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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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19 14:43:0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미용실 여자 사장에게 162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3부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과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약 석 달간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162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출근은 몇 시에 하느냐’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줬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미용실에 찾아가 꽃을 선물하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민 부장판사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 관찰과 감독이 더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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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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