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미용실 여자 사장에게 162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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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3부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과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약 석 달간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162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출근은 몇 시에 하느냐’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줬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미용실에 찾아가 꽃을 선물하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민 부장판사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 관찰과 감독이 더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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