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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수사기관 통보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최소화기 위해 '대(對)고객 핵심 설명서'를 제작·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거래로 신고해야 하는 거래는 △해외직접투자 △부동산 취득·처분 △금전대차 △증권거래 등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미신고 등으로 인한 법 위반 건수는 매년 1100~1300건 수준에 달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여왔지만 위반 건수가 줄지 않는 등 예방 효과를 체감하지 못해 이번에는 홍보대상을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 지점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에게 안내를 강화하는 3단계 위반 감축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점 창구에서는 '신고 대상 여부 확인→보고 이행 방법 안내→이행 여부 주기적 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은행지점에서 외국환 업무 취급시 대고객 핵심설명서를 활용한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상당 부분이 감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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