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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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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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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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서초동을 떠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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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무죄 판결되자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
안윤수 기자 ay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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