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카드 수수료율 인하…305만 영세·중소가맹점 혜택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12-17 14:32:34   폰트크기 변경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3년에서 6년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과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가 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를 개최하고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여전업계의 리스크요인과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사진:이종호 기자 

[대한경제=이종호 기자]내년 2월14일 부터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인하된다. 해당 가맹점은 매출 규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가 0.1%p부터 0.05%p 인하된다. 체크카드는 모든 가맹점이 0.1%p 인하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여전업계의 리스크요인과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2012년 여전법 개정으로 금융위는 카드업계와 협의해 주기적으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2022년부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세부 후속조치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는 연간 약 3000억원+α 규모의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아울러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은 카드수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3년마다 산정하던 적격비용 산정 주기로 6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 할 수 있다. 또한,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카드업계는 새로운 결제수요에 대응하여 혁신적·맞춤형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금융·비금융 결합 서비스 활성화, 부수업무 확대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여전업계 유동성과 건전성 관련해서는 여전사의 원화유동성 비율 등 유동성 지표와 연체율과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모두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으로 충분한 위기대응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도 그동안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CB,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등 카드산업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카드업계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생산적 금융 역할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금융부
이종호 기자
2press@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