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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이크론 인적분할 개요. / 자료=하나마이크론 제공 |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소액주주 연대행동 플랫폼인 액트(ACT)가 코스닥 상장사인 하나마이크론의 임시 주주총회를 불과 이틀 앞두고 주주명부를 손에 넣었다. 다만, 이처럼 의결권 확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하나마이크론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액트는 전날 오후 하나마이크론으로부터 주주명부를 전달받았다. 액트는 주주명부를 통해 오는 16일에 열릴 임시 주총에서 상정될 하나마이크론의 인적분할 안건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결집할 계획이다. 해당 안건은 특별결의 사안으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의결된다.
주총 등 주요 기업 의사결정 시점에서 소액주주연대의 주주명부 열람은 실제 주주 현황을 파악해 의결권 행사, 대리권 위임, 주주제안 등 다양한 주주권 행사의 기반이 된다. 이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독주도 견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액트가 하나마이크론의 주주명부를 얻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전날 오전엔 하나마이크론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기관투자자를 만나 이러한 부당한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액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하나마이크론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주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마이크론처럼 주주명부를 늦게 주는 곳이 별로 없다. 이런 식이면 우리나라 주총이 어떻게 되겠나. 하나마이크론 방지법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상에서는 주총 당일까지 기업이 주주명부를 주지 않으면 주총 결의가 취소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이에 주주명부를 늦게 전달해도 된다는 잘못된 관행이 있는데 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하나마이크론의 소액주주연대 움직임은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벌어져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나마이크론은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사 겸 투자회사 역할을 수행할 하나반도체홀딩스(존속회사)와 기존 반도체후공정(OSAT) 사업을 담당할 하나마이크론(신설회사)으로 재편하고자 한다. 박상묵 하나마이크론 최고재무책임자(CFO) 전무는 지난 10일 투자자 기업설명회(IR)에서 “각 사업 부문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하나의 회사 안에 묶여 있다 보니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주사는 신규 사업에 집중하고 사업 회사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구조로 편성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는 하나마이크론의 인적분할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액트는 앞서 파마리서치가 추진했던 인적분할을 저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하나마이크론 건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액트 측은 “하나마이크론의 인적분할은 놀라울 정도로 파마리서치의 사례와 닮아있다.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고 중복상장하려는 계획, 그로 인한 기존 주주의 가치 희석 우려, 경영 효율화라는 회사의 명분까지 판박이”라며 “하나마이크론은 지금이라도 분할 계획을 재검토하고 모든 주주와 상생할 수 있는 진정한 성장 전략이 무엇인지 원점에서 고민해야 한다. 그것만이 시장의 불신을 걷어내고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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