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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거부’ 尹, 구속적부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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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18 11:14:10   폰트크기 변경      
직접 출석해 특검과 공방… 종료 후 24시간 이내 결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이 적법한지를 가리기 위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이 18일 시작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특검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ㆍ정혜원ㆍ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적부심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이 계속 필요한지 등을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을 마친 뒤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내란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소명됐을 뿐만 아니라, 모두 중대 범죄라는 점을 근거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구속 사유로 제시한 혐의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함돼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면서 석방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내란 특검팀에 구속됐다.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이후 4달 만이었다.

하지만 재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강제 구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단 한 번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내란 혐의 재판에도 나가지 않았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현재 건강 상태로는 형사 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다섯 가지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군 인사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받는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려고 특정 국무위원만 불러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적용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와 계엄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ㆍ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검찰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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