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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경제 DB. |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법정화폐나 실물자산에 연동돼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6일 <대한경제>가 주최한 ‘2025 미래금융포럼’에서는 학계·증권업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현물ETF’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김형중 국민대 교수는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다”며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가상자산에 내재가치가 있는지 여부이고, 두 번째는 그 가치가 매일 변동하며 하루에도 두 배로 오르는 등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문제, 마지막으로는 법적 보호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의 100% 지급준비금을 갖고 있어 내재가치가 충분하다”며 “법정화폐와 1대 1로 연동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올해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켰고 일본은 몇 년 전 자금결제법을 개정한 데 이어 올해도 추가 개정을 진행하는 등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투자기회와 거래 효율성 개선, 안전성 강화 등을 제공한다”며 “투자자산 대상이 확대되고 접근성이 높아 국경과 시간 제약을 극복한 즉각적인 결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금융상품의 효율화, 청산 및 결제, 거래 모니터링, 예탁 업무 등 미들·백오피스 비용 절감도 예상된다”며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하면 결제·청산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쟁점과 과제를 짚으며 “스테이블코인 확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채널이며 국내 핀테크 업체는 간편결제수단과 스테이블코인을 모두 지급수단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두 지급수단에 대한 규제가 다르다”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는 선불수단 발행과 이를 이용한 송금·지급결제를 모두 영위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자기 또는 특수관계자 발행 코인 거래금지 조항을 스테이블코인에도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 당국도 입장을 밝혔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정책 기조는 2017년 이후 세 단계에 걸쳐 변화했다”며 “2017~2018년 1기에는 가상자산 거래 과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범정부 협의회 중심으로 각종 투기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자금세탁방지에 집중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했다”며 “2022년부터는 3기에 접어들어 법제화를 본격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가상자산법을 제정했고,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처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류창보 NH농협은행 블록체인팀장,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 김 연구위원, 김 과장, 김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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