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봉화경찰서,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 사진 : 봉화경찰서 제공 |
이날 선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정대리 봉화경찰서장, 봉화교육청 장학사 등 전문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범 2명을 심의하여 ‘훈방, 즉결심판 청구’를 각각 결정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처벌조항에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는 죄를 범한 사건 중에서 초범이고 경미한 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비행내용·동기·방법, 선도 가능성, 피해회복 노력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안이 경미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거나 경미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건송치’를 결정하는 심의기구이다.
이에 위원장인 정대리 봉화경찰서장은 “소년범 선도심사위원회 제도는 경미한 죄를 저지른 소년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계도를 통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제도인 만큼 심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