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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숙 대구 동구의회 의원 /사진:동구 의회 제공 |
이번 개정 조례는 주거밀집지역에서 반려견을 비롯한 가축 사육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대구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로 변경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반려견 사육 두수를 5마리로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절차 신설 △사육자의 청결 유지·관리 의무 규정 신설 등이다.
주 의원은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급격히 늘면서 소음, 위생, 안전, 유기 문제로 인한 주민 피해가 잦아졌다”며 “이번 개정으로 이웃 간 갈등이 줄고 주민 생활 피해도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동구는 반려견 사육 관련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민향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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