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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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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23 16:01:5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재현 기자]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 0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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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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