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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장주 기자] 금융당국이 지방 부동산 회복을 위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대해 지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가중치와 예대율 규제 완화등을 고민 중이다. 다만 부동산대출 쏠림 문제와 제2금융권의 부동산PF 의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금융당국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지방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를 2028년까지 12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금융에 이어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비수도권 대출 우대 방안도 제시했다.
저축은행은 대출금 산정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대출 가중치를 차등화하고, 상호금융은 비수도권 조합·비조합원 대출 가중치를 낮추고 예대율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저축은행은 지방 부동산PF 사업장의 자금경색을 풀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자금 공급방안이 고민된다.
지방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도 중요하지만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 부동산PF도 중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다만, 제2금융권의 PF 익스포저 관리와 부동산대출 쏠림 완화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어 금융당국도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을 유지하되, 개별 차주의 대출한도 적용시 비수도권인 점을 우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 차주들 대상으로 신용대출 영업을 늘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개별 차주에 대한 비수도권 위험가중치도 완화할지 여부를 고민 중이다.
상호금융은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 과정에서 비수도권 대출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같은 금액의 대출이라도 비수도권 취급분의 규제 부담을 낮춰 지방으로의 자금흐름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은행권 전반에 대해서도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내년 1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임대·매매업 대출은 현행 115% 규제를 유지해 투기성 수요로의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자금의 수도권 쏠림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며 “금융 수요자들이 지방 우대를 체감하고, 지역 기업들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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