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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반면교사'…은행 외담대 정산주기 단축하고 상환청구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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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22 13:40:51   폰트크기 변경      
매출채권보험·상생결제론 활성화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감독원이 티메프·홈플러스 등 기업의 결제 지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막으려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정산주기를 60일로 단축하고 상환청구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2일 주요 은행, 은행연합회·금융결제원 관계자들과 은행권 외담대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TF운영 등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17일 금감원은 외담대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는 기업 간 결제체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어음 부도가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연쇄부도 등 어음 폐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외담대 역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대표적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동성 지원에 일조하고 있다.

문제는 외담대가 일반 대출과 달리 이미 발생 매출에 대한 선 정산 성격의 단기 결제성 금융임에도 정산주기를 단기로 운영하지 않거나, 은행별로 취급조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는 구매기업(대기업)의 부도 위험이 판매기업(중소기업)에 전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해 금감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 

TF는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정산주기를 단축한다. 은행들은 외담대 정산주기를 최장 90일로 운영 중이지만 하도급법·상생협력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산주기를 60일로 법제화하고 있고, 외담대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시 60일 초과 이자는 구매기업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만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외담대의 낮은 부도율 특성 등을 고려해 상환청구권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논의하고, 매출채권보험의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상생결제론 활성화를 위해 TF는 상생결제론 구매기업 취급조건 완화 방안과 2차 이후 협력업체들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정산주기 단축, 상환청구권 폐지 및 대체방안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부담 경감과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세칙·약정서 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완료하고, 가급적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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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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