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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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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25 10:19:3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는 이달 22일 개최한 제1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는 7호선과 서부선(예정)의 환승역세권에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동작구 복합행정타운 내 보건소와 구민회관의 이전계획(2025년1월 보건소 이전완료, 2029년11월 구민회관 이전 예정)에 따라 해당 공공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일부를 폐지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이다.

시는 공공청사 이전에 따른 유휴 공공부지 활용 측면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자 노인주거 복지 안정을 위해 노인주택 공급추진을 위해 특별계획 구역을 지정했다.

다만,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성과 공공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폐지는 향후 사업실행 시점에서 민간사업자 선정 및 사업실현성에 대한 진행 경과를 위원회 보고 후 결정ㆍ고시하는 것으로 유보했다.

동작구는 민관 협력형 개발 구조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초기 기획부터 운영단계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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