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BNK부산은행 제공. |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BNK부산은행이 대출 수천 건의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높게 받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부산은행은 비은행권 대출 규정 해석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초과로 받은 이자금과 그에 따른 수익을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환급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공무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약 0.5~1%포인트(p) 높게 책정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은행은 해당 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보유한 제2금융권 대출 건수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했지만, 실제로는 가산금리 적용 대상이 아닌 대출까지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산금리 예외 대상에는 △캐피탈·카드사의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대출 △재직 중인 금융기관 임직원 대출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고객 민원 점검 과정에서 이런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후 부산은행은 수천 건의 대출에 대해 초과 이자를 환급했다. 환급액은 총 수억 원 규모로, 건당 수천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다양하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환급을 완료했다”며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