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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유감ㆍ분노'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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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11 09:22:16   폰트크기 변경      
성남시장 명의 입장문 통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 총동원 '항소 포기, 외압 여부' 조사 천명

신상진 시장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했다. / 사진 : 성남시 제공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10일 성남시는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부패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 포기로 부당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민간업자들과의 유착 관계를 인정받을 기회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통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손해액을 확대해 시민의 피해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항소 포기가 외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남시는 "오직 시민의 이익과 행복만을 대변하며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부당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성남=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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