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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지난해 7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위메프는 지난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했으나 주인을 찾지 못했다.
오진주 기자 ohpearl@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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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지난해 7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위메프는 지난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했으나 주인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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