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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되나…“제도 미비로 4차 연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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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11 14:37:12   폰트크기 변경      
대여·채굴 등 세부 규정 여전히 공백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제도 미비로 다시한번 유예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대여·스테이킹(이자지급)·채굴(거래검증대가) 등에 대한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자본시장연구원은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고’ 보고서(김갑래 선임연구위원)를 통해 “그간 3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중요 원인인 과세 제도 미정비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못했다”며 “또 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제도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대여에서 발생하는 이익, 에어드랍(무료배분), 하드포크(블록체인 분리생성), 채굴, 스테이킹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9월3일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중요한 개선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으나, 현재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2022년 1월1일 시행 예정이었던 과세는 2023년 1월로, 다시 올해 1월로, 최종적으로 2027년 1월로 연기된 상태다.

특히 가상자산 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대여행위를 유형화하거나 구체적 과세 방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장참여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또한 납세대상자 파악 및 대상자 고지 등에 관한 과세시스템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이에 보고서는 블록체인 검증 대가에 대한 소득 과세에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해 국내 과세제도의 불명확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가상자산 대여를 신용거래로, 스테이킹을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해 세제적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국내는 이러한 구분 기준조차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거래정보 수집과 신고에 있어 효율적인 과세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및 개인 지갑과 연동되는 효율적 세무서비스 플랫폼의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장기적으로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손익통산, 이월공제, 금융투자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건강보험료 부과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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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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