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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유통시장 마련돼야”…’도입 10년’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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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17 06:40:18   폰트크기 변경      

크라우드펀딩 운영구조. / 자료=예탁원 제공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개인투자자가 스타트업 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이 국내에 첫선을 보인 지 10년차에 접어들었다. 다만, 크라우드펀딩이 침체 국면에 진입하면서 시장에서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용 유통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4월28일 개최한 올해 첫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회의에서 다수의 업계 관계자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대출형에 비해 유통 측면이 핵심적 차별점”이라면서도 “이를 살릴 수 있는 전용 유통시장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예탁원과 벤처시장연구원, 한국성장금융, 7곳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인 예탁원은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유통시장 부재로 인한 거래 유동성 부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전매제한(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양도 불가)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원활한 엑시트 경로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중앙화된 장외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중개업자에게 자체적인 유통 주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벤처시장연구원 측은 “현행 KRX스타트업마켓(KSM)을 개선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주도의 비상장증권플랫폼(PISM)을 신설해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다자간 매매를 정식으로 중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고 규제 완화도 논의됐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크라우드펀딩 관련 광고를 외부 매체가 아닌 자체 웹사이트 등에서만 게시할 수 있어서다. 스타트업에 대한 경영자문이나 엑셀러레이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개업자의 역할 확대와 연간 2000만원(기업당 500만원)의 투자 한도 완화 및 세제 지원 등도 언급됐다.

올해 7월1일에 열린 2차 회의에서는 투자계약증권의 크라우드펀딩 활용 방안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금융위원회가 2022년 4월부터 투자계약증권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한 이후 시장에서 이를 발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자본시장법은 주식과 채권 이외에도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증권 유형을 정의해 창업기업이 보다 유연한 형태로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계약증권 발행 수요에 대해 이익참가부사채(PB)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며 사실상 제한을 둔 상태다. 이로 인해 법적 해석의 불확실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미비로 다양한 형태의 투자계약증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크라우드펀드 업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댄 이유는 도입 10년차를 맞는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금액은 2019년 390억원에서 2021년 165억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 이날까진 139억원을 기록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유형에 따라 증권형과 후원기부형, 대출형으로 나뉘는데 증권형은 2016년 1월에 처음 시행됐다.

중개사업자도 시장을 떠나는 중이다. 작년 한 해 동안만 유진투자증권과 우리종합금융,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와디즈파이낸스 등 4개 업체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 인가를 반납했다. 현재 금융기관 중에서는 IBK투자증권만 남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며 “극초기 기업의 마중물을 공급하는 크라우드펀딩이 성장해야 국내 자본시장 생태계도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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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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