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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건설 각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된 자문위원과 도회 회장단은 건설산업 발전방안과 건설업계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황근순 도회장은 “최근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중심의 강도 높은 행정ㆍ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건설안전특별법의 과징금 부과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징벌적 제도로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며 사고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적정공사비와 충분한 공사기간 반영 등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전문적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 건설정책 자문단은 건설업계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협회 정책방향 제언과 건설산업 발전방안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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