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류효환 기자] 영주시는 27일 영주시가족센터에서 관내 중소기업과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상북도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에 취업하고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체류형 비자를 부여해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로,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23년부터 추진해왔다.
신청 대상은 ▲광역지자체별 연간 생활임금 이상 소득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충족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지자체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자 발급 시 가족 초청, 배우자 취업 허용 등 체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외국인 구직자와 관내 기업 간 현장 면접 및 상담을 진행해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지원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체류 기간·업종 제한이 거의 없고 가족 동반이 가능해 외국인 수요가 높으며, 지역 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인력 확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자 취득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자 사업 참여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구직·구인 등록 후 가능하며, 문의는 영주시청 지방시대정책실(054-639-6063) 또는 영주시가족센터(054-634-5431)에서 받는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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