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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굼뜬 인허가 싹 걷는다…주택사업 ‘1년 단축’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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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27 11:22:50   폰트크기 변경      
사업계획승인ㆍ지구단위계획 동시에 처리

공공공사 동영상 기록 ‘5일 이내’ 명문화
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규제 현실화 추진
규제 3건 즉시ㆍ내년 중 단계 시행 계획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 : 연합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시간 잡아먹는’ 절차로 지적받아온 인허가 관행을 대대적으로 손봤다.

27일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주택법상 의제로 전환해 사업계획 승인만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해제구역은 시내에 389곳이 있다. 그동안 해제구역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승인과 별개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했다. 열람공고부터 공동위원회 심의, 결정고시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통상 10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려 공급 지연의 주된 원인이었다.

시는 ‘규제철폐 155호’인 이번 조치를 통해 LHㆍSH 신축매입약정사업 등 일반 주택건설사업에 한해 사업계획 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다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열람공고 절차만 유지되며, 나머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는 대부분 생략된다. 시는 이를 통해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해 주택공급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공사 현장에서 요구가 컸던 동영상 기록관리 승인 기한도 5일 이내로 못 박았다. 두 번째 개선안인 ‘규제철폐 156호’는 시 발주 1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의 절차 명확화했다. 현재는 착공 전 공사 시행자가 동영상 촬영계획을 제출한 뒤 공사감독관 확인과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승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공정 지연이 반복됐다. 지난 10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기한 명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일 이내 승인 여부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승인 지연으로 발생하던 현장의 부담을 줄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돕는 취지다.


규제철폐안 155~157호 주요 내용. / 자 : 서울시 제공 


세 번째 ‘규제철폐 157호’는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쌍둥이형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분리된 여러 동이 하나의 건축물로 등재돼 있어 동별 간판 설치가 제한돼 왔다. 현행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4층 이상 건물 상단 3면에 하나의 입체형 간판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복합건축물 증가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조례 제4조 제1항 제8호를 개정해 자치구 옥외광고 심의를 거칠 경우 개별 동별 간판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바꾼다. 이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입주기업의 정당한 표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155호는 즉시 시행되며, 156호는 내년 1월 중, 157호는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철폐 3건은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라며 “주택건설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창의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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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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