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및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최장주 기자 |
[대한경제=최장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고, 렌탈채권 등 상거래채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27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공동 개최한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및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최근 불법사금융 동향과 범죄 수사사례, 렌탈채권 관리 강화 방안,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대응 전략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온라인 영업 확산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1∼10월 불법사금융 단속 검거 건수는 3043건으로 전년 동기(1663건) 대비 83% 급증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3834명으로 전년 동기(2994명) 대비 28% 늘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행 수법은 대면 방식에서 SNS를 활용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문자·전화뿐 아니라 카카오톡·텔레그램·라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손쉽게 접근하면서 피해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이 소개한 우수 수사사례를 보면 불법사금융의 잔혹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경기남부청은 대부업 등록 없이 비대면 대출을 통해 피해자 553명에게 연 최대 7만% 이자를 물리고 19억원을 수취한 조직 29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하고 5억30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강원청은 연 최고 2만4300% 이자로 22억원을 대부하고 지속적인 협박성 추심을 가한 조직 46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가족·지인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대출 사실이 담긴 영상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불법추심을 일삼았다.
이에 금감원은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직접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겠다는 구상이다. 또 18개 시·도별로 불법사금융 전담 경찰조직을 지정해 해당 지역 피해 신고를 일괄 의뢰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렌탈채권 등 상거래채권에 대한 관리 강화도 핵심 과제다. 렌탈시장 규모가 2020년 40조원에서 올해 말까지 100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으로 추심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거래채권은 신용정보법상 채권자변동 시스템 등록 대상이 아니고, 서민금융법상 채무조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지적돼 왔다. 금감원은 범정부 차원의 ‘렌탈채권 관리감독 TF(가칭)’를 구성해 렌탈회사와 채권추심회사를 대상으로 추심 실태를 점검하고, 소액·장기연체 채권에 대한 추심·매각 제한을 유도할 방안을 제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사금융은 서민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의 희망을 빼앗는 족쇄가 되는 극악무도한 민생범죄”라며 “강력한 단속으로 서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최장주 기자 cjj323@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