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콘 통계, 이달 7일 기준 3049곳…종합 978곳, 전문 2071곳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가장 큰 사유…업종별 자본금 충족 못 해
[대한경제=김승수 기자] 올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3000곳을 돌파했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최소한의 자본금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고, 이에 따라 영업정지를 당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 따르면 올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지난 7일 기준 총 3049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종합건설사는 978곳으로 1000곳에 육박했으며, 전문건설사는 2071곳에 달했다.
영업정지 처분 건설사 수는 매해(1월1일~12월7일 기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2022년 574곳에 불과하던 영업정지 처분 건설사(종합ㆍ전문 합산)는 2023년 2600곳, 2024년 2600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다가 올해 3049곳으로 더욱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유로는 시정명령 불응, 지시 불응, 중대재해 사고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이처럼 그 수가 큰폭으로 증가하는 데에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가장 큰 사유라는 게 건설업계 중론이다.
건설업 등록과 면허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금ㆍ보증가능금액ㆍ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해당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중 종합 건설사의 자본금을 보면 △토목공사업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건축공사업 법인 3억5000만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법인 8억5000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법인 8억5000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 △조경공사업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등이다.
종합 건설사 대비 전문 건설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된다. 자본금은 최소 60일 이상 법인계좌에 유지해야 하지만, 미달되면 4~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소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이 기준조차 충족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자본금 미달 등 동일한 사유로 두 번 이상 적발 시 보유한 먼허에 대한 말소처분 등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경기는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건설경기 역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소의 직격탄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점에서 영업정지 처분 건설사 수가 내년에도 늘어날 확률이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특히 연말결산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실질자본금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건설사들이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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