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9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 관련 책임자 9명을 입건했다.
44년 된 노후 보일러 타워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시방서와 다르게 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 |
|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8일째인 지난달 13일 마지막 남은 매몰자 1명을 찾기 위해 동원된 중장비가 무너진 보일러 타워 구조물을 해체하고 잔해를 옮기고 있다./ 사진: 울산소방본부 제공 |
울산경찰청은 8일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 해체공사 관련자 3명을 비롯해 시공사인 HJ중공업의 공사책임자 4명, 발파 전문 하도급 업체인 코리아카코 현장 책임자 2명을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높이 63m, 가로 25m, 세로 15.5m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되면서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나머지 2명은 매몰 직전 탈출했지만 중경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의 핵심 쟁점은 ‘사전 취약화’ 작업이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보일러 타워 25m 지점에서 발파 전 타워가 목표한 방향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을 미리 잘라 안정성을 낮추는 취약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지상부터 14m 사이 설비류와 철골은 모두 철거된 상태였고, 63m 높이의 타워는 네 개 기둥만 남아 상부를 지탱하는 불안정한 구조였다.
그런데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의 ‘4ㆍ5ㆍ6호기 해체공사 기술시방서’에는 ‘사전 취약화 작업은 최상층부터 하고, 상층 부재의 내장재 철거나 취약화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아래층 주요 지지부재 취약화를 실시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경찰은 이 시방서와 달리 사고 당시 사전 취약화 작업이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래나 중간 부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둥과 철골 구조물을 아래쪽부터 잘라내는 바람에 보일러 타워가 무게를 버티지 못해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체공사를 직접 한 코리아카코 측에는 시방서와 다르게 작업한 책임이, HJ중공업에는 시방서대로 현장 공사가 진행 중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동서발전에는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겠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