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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공통 출연요율 인상…“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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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06 14:44:5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정부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을 상향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금원의 신복위 소액대출 신용보증 지원 근거를 마련해 더 많은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문턱 완화’를 이행하려고 마련됐다.

불법사금융 이용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서금원 연간 출연금액을 확대하고,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존 서민금융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별 가계대출잔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은 은행 0.06%, 비은행(보험·상호·여전·저축은행) 0.03%였다.

이에 따른 기존 연간 출연금액은 약 4348억원(은행권 2473억원, 비은행권 1875억원)으로 추산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은 은행 0.1%(+0.04%p), 비은행 0.045%(+0.015%p)로 상향되며, 이에 따라 연간 출연금액은 약 1973억원 확대(은행1345억원, 비은행 628억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을 인하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고 금융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지원사업 외에도 채무조정 이행자를 대상으로 저금리(연 3~4%)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을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통해 수행해 왔다. 그러나 민간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으로 인해 동 소액대출 사업의 공급규모를 적극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금원의 신용보증을 추가로 활용해 해당 소액대출 사업의 공급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금번 개정을 통해 법령상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이 신복위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했다.

기존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에 더해 서금원의 신용보증이 제공됨으로써, 신복위는 보다 많은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금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신복위는 서금원 신용보증을 기반으로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규모를 연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약 3000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 등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채무부담·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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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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