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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본현대생명 CI./사진:푸본현대생명 제공 |
이번 제도는 보험료 납입유예와 어린이보험 할인,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를 한데 묶어 일시적인 소득 공백기에 발생하는 보험 관련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했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 금리확정형 보장성 보험상품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어 가계 사정에 맞춘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납입유예 기간 동안에도 보험 보장은 정상 납입 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푸본현대생명 어린이보험의 주계약과 특약에 대해서도 최대 12개월(12회) 동안 영업보험료의 2%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계약 중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고객은 보험계약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최대 12개월까지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라는 중요한 시기에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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