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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종호 기자]정부가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고자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될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할인 특약까지 도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 지난 4월부터 할인이 되도록 소급적용을 하기로 하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27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량 2·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특약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가입 대상이며,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는 차량 5부제 특약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지원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고가차량(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도 제외된다.
약 1700만대의 차주가 차량 5부제 특약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차량 2·5부제 운영과 혼선이 없도록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의 5부제 참여 요일은 차량 번호판 끝 번호 기준으로 결정된다.
보험사는 5월11일 주 중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특약 상품 출시 이전에,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신청받으며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만약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돼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5부제 참여를 조건으로 가입한 차량 5부제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다음 연도 특별 할증 적용도 가능하다.
5월 중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4월1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즉, 특약 가입자가 특약 가입기간 내 차량 5부제를 준수한 경우, 4월1일부터 할인 적용 기간에 포함해 할인액을 산정한다.
특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행기록 검증 절차도 보조적으로 도입된다. 개별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가칭) 또는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커넥티드 카) 등을 활용하여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서민우대 할인특약의 가입 대상에 영업용 차량도 포함해 혜택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보험사에서 상품개발 절차를 거쳐 5월 중 회사별로 출시할 계획이다.
특약 신설과 관련해 손해보험사는 부담을 토로한다. 올해 1분기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의 손해율은 각각 86.4%, 86.0%, 85.9%, 85.1%로 지난해보다 3.0%p, 3.4%p, 3.1%p, 4.0%p씩 상승하며 적자 구간에 진입했다. 이에 더해 4월부터 소급적용을 하는 점과 5부제 준수 여부를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이미 적자 구간에 진입했는데 추가 특약을 만드는 것은 큰 부담”이라며 “소급적용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인데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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