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5/17 기사관련, 김태형 기자님께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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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mgaheon | 날짜 | 2016/5/17 09:33:29 |
안녕하세요. 금일 "발주-원도급자 구두지시도 '정식계약'인정" 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기사 내용 중, "개정안은 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 시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건설공사대장만 통보하도록 일원화 했다." 라는 내용을 보게되어 건산법 시행령등을 찾아 보았으나 해당 기사와 관련된 법령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별도의 서면이나 전산상의 하도급 통보 없이 건설공사대장만 통보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요? 이 기사내용에 대해 참조하신 법령, 시행령 등을 알려 주실수 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