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모기지 정책 폐지… 사전청약자들 “집단소송 불사”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17개 단지에 적용이 약속됐던 초저금리 모기지 정책을 폐지하기로 하자, 기존 약속을 믿고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뉴홈 선택형(6개 단지)’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뉴홈 나눔형(11개 단지)’ 사전청약에 응했던 당첨자들이 집단소송을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뒤집고 서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비판과 불공정 논란도 겹쳤다.7일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 자료를 종합하면 뉴홈 사전청약이 시작된 2022년부터 저리 모기지를 내세운 홍보가 잇따랐다. 뉴홈 선택형ㆍ나눔형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LTV(담보인정비율) 최대 80%, 연 1.9~3.0% 고정금리, 40년 대출만기를 담은 전용 모기지를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