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손해배상’ 허위정보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른바 ‘허위ㆍ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절차를 거쳐 해당 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 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통제 우려 등을 들어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ㆍ허위ㆍ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았다.아울러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