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박경남 기자님!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ss1930 | 날짜 | 2016/7/11 14:56:17 |
지역업체 판단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변경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된영업소의 소재지 1)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사 소재지를 말합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6항 본문 2)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되어있는 사업장 소재를 말합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4조제6항 본문 3)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만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봅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4조제6항 단서 변경 1) 입찰참가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사 소재지를 말합니다. 이런식으로 바뀐다는내용인가요? 아니면 주소지만 지역에 두고 영업을 하지않아도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소재지만 등록되어있다면 지역입찰에 제한이 없다는건가요? 법인 건설회사의 경우 현행 크게 달라지는게 없어 보이는데, 아닌가요? 1등 낙찰 업체가 법인등기시항 증명서상 소재지가 주소지만 전남 화순인 경우 화순에서 영업을 하지않고 광주에서 영업을 하여도 2등 업체가 본사 영업 유무를 제소할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소재지만으로 이길수가 없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