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박경남기자님께, 건설업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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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in000501 | 날짜 | 2016/8/5 13:29:54 |
박경남기자님, 안녕하세요? 건설업 주기적 신고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건설업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내린 억울함을 호소하고자합니다. 기사제보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사제보에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더이상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인하여 건설업체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당하는 일을 적게 하기위해 호소문이라도 신문에 올리고자 합니다. 호소문은 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억울사정을 대략이야기하겠습니다. 건설업주기적 신고시 자본금에서 건설업관리규정에 의하여 1) 3개년 재무제표상 자본총게 미달시 제재처분에 착수한다 2) 최근년도 자본총계가 적합한 경우라도 검토하여 미달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여야하고, 그 진단결과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에 착수한다. 3)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 - 매월 10일까지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내용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게 진단조소 및 증빙자룔의 제출을 통하녀소명을 요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 소명자료의 확인결과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 11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 감리위원회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업 관리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3개년 재무제표상 자본금 미달이 아니고, 실질자산 부족으로 인하여 최근년도 미달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요청 하도록 해야 하는 규정을 공무원은 청문회시 감경사유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요청하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적격으로 제출하면 행정제재처분에 착수하지않아야 하는데, 행정처분 통지를 보내고 그후 회계감리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회계감리요청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먼저하고, 감리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업체는 감리요청 결과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먼저 받았습니다. 건설업관리규정이 현실과 맞지않아 행정처분을 먼저 한다는 공무원... 2016년 2월 24일자 경제신문 " 공직자 직무태만등 징계강화"에 대하여 박경남기자님의 글을 보고 지금 행하여지고 있는 행정처분에만 다급한 공무원이 규정을 앞뒤로 바꾸어 불이익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관리규정은 건설업체만 지키고, 공무원 건설업 관리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현실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어려운 건설경기에 힘든건 건설업체입니다. 행정처분권을 가진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현실에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호소의 글을 기재하고 싶습니다. 건설업체들이 이러한 행정처분으로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