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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중에 중 내용이 상이한 게 있습니다.
작성자 youone01 날짜 2010/8/4 10:19:22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 앞당긴다 라는 기사에서 지연이자율이 틀린 것같습니다.



기사입력 2010-08-03 14:52:22

현재 하도급법에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법정지급기일)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면 그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5%)를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만료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어음할인료(연 7.5%)를 원청업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서 「선급금등 지연지급시 지연이율* 고시」2009년 9월 15일 연 25%에서 20%로 인하하였고 그이

후에 별도 고시가 나온 적이 없는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