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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 평가지침
작성자 봉승권 날짜 2016/6/15 09:23:51
첨부 조달청_종합평가낙찰제_평가_지침.hwp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종합평가낙찰제 결정기준」 시행(’16.5.1.)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조달계약 요청 종평제 대상공사에 적용할 평가 지침입니다.

○ 종합평가낙찰제의 적격성 심사 및 종합평가에 적용하는 평가지침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동 지침과 회계예규가 상이한 경우에는 동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동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행자부 회계예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