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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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npcnews | 날짜 | 2016/7/13 16:26:04 |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지역업체 판단기준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경우가 '주된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건설사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전남지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두고 광주지역에서 주로 영업을 하는 업체가 낙찰됐을 경우 2순위 전남지역 업체가 낙찰업체의 실체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2순위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건설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발주기관이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판단기준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에 있어서는 법인의 경우 종전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