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신문은 1964년 창간한 역사와 전통의 대한민국 언론사로서,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건강하고 바람직한 여론 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의 사명을 다한다. 아울러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취재원을 보호하며 신문사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목적)
윤리강령은 대한경제 임직원과 기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문제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운영된다.
제2조 (일반원칙)
1. 대한경제 기자와 임직원은 진실 보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 취재원 보호, 품위 유지 등에 최선을 다한다.
2. 대한경제 임직원과 기자들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강령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며 이를 준수한다.
3.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자체 윤리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경고, 감봉, 견책, 면직 등 징계를 결정한다.
제3조 (윤리위원회)
1. 대한경제는 윤리강령의 성실한 준수를 촉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사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윤리위원회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편집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한다. 또한 주필과 마케팅국장, 경영기획실장, 편집국 부국장 등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3. 윤리강령 위반행위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혐의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당 기자 소명을 거쳐 사내 인사위원회와 함께 무혐의·경고·견책·감봉·면직 등의 처분을 결정한다.
제4조 (기사의 공정성∙객관성∙책임성)
1. 대한경제 기자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해 사실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기사의 출처를 밝힌다.
3. 비판적인 내용을 보도할 때에는 이해관계 상대자에게 해명·반론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한다.
4. 본인이나 친인척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5.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는 의도적 편집 혹은 의도적 부분발췌를 지양하며 취재 및 보도편집 과정에서 균형감각을 유지한다.
제5조 (투명성 유지·취재원 보호)
1.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직위·직분을 사칭한 취재활동을 금지한다. 취재원에게 소속과 이름 등 신분을 명확히 밝힌다.
2. 취재원의 동의 없이 문서나 자료를 무단 반출하지 않으며, 도청이나 비밀촬영 등 부당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지 않는다.
3. 보도자료 및 취재원 구두발표는 사실 검증을 통해 확인된 것만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를 밝힌다.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콘텐츠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오프 더 레코드, 엠바고, 익명 처리 등을 취재원과 약속했다면 준수한다.
6. 취재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7. 선정적 보도를 지양한다.
8.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보도·편집한다.
제6조 (정정보도 및 반론권)
1.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청취한다.
2. 오보로 확인된 기사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수정한다. 정정보도 및 후속 보도를 통해 바로잡는다.
3. 반론·정정보도는 당초 보도에 준해 찾아보기 쉽도록 지면 및 홈페이지 편집에 반영한다.
제7조 (정보의 사적이용 및 유출 금지)
1. 대한경제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지 않는다.
2. 투자를 목적으로 취재원의 이해에 부합하는 기사를 작성하거나 취재원과 사업관계를 맺지 않는다.
3. 보도 이전에는 외부에 취재 내용을 공개하거나 제3자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제8조 (품위 유지)
1. 대한경제 기자는 취재원으로부터 각종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또한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수준의 편의나 선물을 제공받지 않는다.
2.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 ‘촌지’ 수령은 예외 없이 금지한다.
3. 외부 기관에 인사 청탁 등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4.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받은 경우 회사에 신고하고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5. 기타 대한경제 기자로서 취재원과의 언행에 품위를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