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예..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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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oyal | 날짜 | 2010/8/4 14:09:59 |
박노일 기자입니다.. 기사작성 중 착오가 있었습니다. 독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선급금등 지연지급시 지연이율* 고시」의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현행 연 25%에서 20%로 인하하였음(‘09.9.15) *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한(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이자율 □ 하도급대금 등의 지연이자율은 은행 대출금 연체금리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정하도록 되어 있음(하도급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