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일 기사내용중 정정을 요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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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eolin | 날짜 | 2010/8/19 15:33:00 |
안녕하십니까? 건설경제를 즐겨보는 독자중 한 사람입니다. 금일자 신문을 보던중 정정을 요하는 내용이 있어서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금일자(8월 19일) builders FREE 부분에 "퍼팅매트 치우고 군용담요 펼쳐라"라는 기사를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용담요(모포)는 군용장구로서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는것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이는 군용물품의 불법적인 판매, 구매 및 사용에 대해 장려하는 듯한 기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독자들에게 도움이되는 기사를 전하고픈 기자 및 편집인 분들의 노력에는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만,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기사내용으로 본래 전하고자하는 취지가 자칫하면 흐려질수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시어 앞으로도 독자들에세 더욱 알차고 값진 기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