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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위원회 운영규정

이용자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본 회칙은 (주)대한경제신문(이하 "회사")의 보도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 불만, 민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렴·검토·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이용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격)

위원회는 회사의 내부 심의·개선 기구로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이용자 불만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치 결정
② 보도 및 콘텐츠 품질 개선 대책 수립
③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논의
④ 이용자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무(주필)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① 편집국장
② 경영기획실장
③ 마케팅국장
④ 기타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부국장급 이상의 관리자

제4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지정한다. 간사는 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간사는 안건 취합, 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및 결과 통보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요 민원 발생 시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6조 (심의 대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이용자 의견, 불만 및 민원 처리 현황과 개선 필요사항
② 고충처리인이 접수한 이용자 의견·불만·민원 중 중요 민원 또는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정정·반론·삭제 요청 대상 사안의 접수 및 검토
④ 보도 및 콘텐츠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⑤ 이용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접수 및 분류)

이용자의 의견 또는 민원은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으로 접수하며, 접수 건은 경미 사안과 심의 필요 사안으로 분류한다. 경미 사안은 담당 부서에서 처리 후 위원회에 보고한다. 심의가 필요한 사안은 위원회에 상정하며, 처리 결과는 접수인에게 적정한 방법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결정의 이행)

회사는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는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이해충돌 방지)

중요한 사안의 직접 책임자가 위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