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회칙은 (주)대한경제신문(이하 "회사")의 보도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 불만, 민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렴·검토·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이용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성격)
위원회는 회사의 내부 심의·개선 기구로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무(주필)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제4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지정한다. 간사는 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간사는 안건 취합, 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및 결과 통보 업무를 담당한다.제5조 (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요 민원 발생 시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제6조 (심의 대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제7조 (접수 및 분류)
이용자의 의견 또는 민원은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으로 접수하며, 접수 건은 경미 사안과 심의 필요 사안으로 분류한다. 경미 사안은 담당 부서에서 처리 후 위원회에 보고한다. 심의가 필요한 사안은 위원회에 상정하며, 처리 결과는 접수인에게 적정한 방법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제8조 (결정의 이행)
회사는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는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제9조 (이해충돌 방지)
중요한 사안의 직접 책임자가 위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부 자문을 받을 수 있다.부칙
이 운영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