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건설단체, 일자리委 및 정부에 적정임금제 도입 재검토 건의문 전달
시장경제 배치 및 민간현장 사각지대 발생ㆍ노무비 부담 전가 등 부작용만 커
건설업계가 건설근로자에만 적용하는 ‘최저임금’인 적정임금제 도입에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다.
기존 법체계와는 별개로 건설업종의 임금만 따로 규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고 민간공사 등 적용과정에서도 사각지대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6개 단체는 최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건설업 최저임금제의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당초 정부 및 국회는 연내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했고, 현재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송옥주 의원의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2년 공공건설분야부터 적정임금제 도입을 목표로 일자리위원회 TF를 통한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적정임금제는 앞서 19ㆍ20대 국회에서도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과도한 공사비 증가 우려 및 기존 최저임금제와 충돌, 타산업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기획재정부만 하더라도 사실상 예산(공사비) 증가를 우려해 적정임금제 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도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형태의 제도 도입은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개 건설단체는 “최저임금법에서 이미 최저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어 별도의 법으로 또다른 임금수준을 강제하는 것은 최저임금제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면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은 타산업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또다른 법적 규제로 강제할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1월 기준 건설업 생산직의 일평균 임금은 23만798원으로 제조업(9만6716원)을 크게 상회했다.
이와 더불어 제도 시행과정에서도 민간공사 등 미적용 근로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우려된다. 더 많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자리만 확보하려는 ‘노노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장에서는 급증할 노무비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당장 최저임금이 도입된다면, 현장은 인건비 부담에 시달려 불법 외국인근로자 등 저임금 근로자만 찾게 될 것”이라며 “때문에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의 원조격인 미국에서도 과도한 공사비 증가, 일자리 감소 등 문제로 많은 주(州)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1990년대까지 9개 주가 적정임금제를 폐지했고, 2015년 이후에도 6개 주가 이 제도를 폐지했다.
6개 건설단체는 “입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최저임금을 도입하게 된다면, 노무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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