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이미지 제고 지속 노력 통해 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9월 경진대회에는 사상 최초 현장 심사 도입해 ‘눈길’[대한경제=안재민 기자]“제도 개선과 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 엔지니어링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은 3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협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1년간의 협회가 거둔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우선 협회는 제도 개선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 제고 기반을 마련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개정을 추진해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휴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휴업신고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산업부가가 고시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기준 역시 지난 5월 13일 개정 및 시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절대평가 도입 △ 평가대상 기술자의 사업참여 의무화 △ 업무중복 감점 기준 기술자별 차등화 △ 재정 상태 건실도 평가 간소화 등이다.협회는 지난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BIM 설계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지정됐다. 향후 5년간 협회는 BIM 설계 관련 표준기술력 향상을 위한 국내 표준 개발 등 정부 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이와 함께 지난 5월에는 ‘산불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엔지니어링 포럼’을 개최해 엔지니어링 산업이 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업계 수주 실적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765개사 중 5987개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전체 수주 규모는 11조3151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1.7% 증가한 수치로 수주실적 집계 이래 최대치다.산업 이미지 제고 활동도 활발하게 펼쳤다. 협회는 다큐멘터리 등 방송 제작을 통해 엔지니어링의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렸다. 엔지니어링 웹툰 공모전과 ‘한국 엔지니어링의 길을 묻다’ 등 도서 출판을 지원했다.연말에는 엔지니어링 정보 제공 플랫폼인 ‘엔지니어링 위키(WIKI)’를 오픈해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부를 제공할 예정이다.규제 대응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지난 5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개정 과정에서 장기근속자 가점 도입이 시도됐다. 업계의 삭제 요구에 따라 협회는 적극 대응해 장기근속자 가점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 최근 건설공사 참여자별 안전관리 의무 부여와 책임 강화를 요지로한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되자 설계·감리 책임 범위를 합리화하고 과징금 수준을 완화하는 수정 의견을 국토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수주 실적 신고 근거와 디지털 전환 지원을 포함한 엔산법 개정안 발의에도 나섰다.오는 16일로 예정된 엔지니어링산업경진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현장 심사 방식을 도입한다. 본선 진출 12개 팀이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친 뒤 현장 평가단 50명의 투표로 최종 수상자가 정해진다. 이어 12월 3일에는 제4회 대한민국 엔지니어링 대상 시상식을 열어 업계 대표 프로젝트와 인물을 선정한다.이해경 회장은 “협회는 업계 관련 법·제도 개선 활동, 수주 확대 등 가시적 성과를 토대로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도 회원사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가치와 역할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20년부터 제19대ㆍ제20대 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 회장은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된다.안재민 기자 jmahn@〈ⓒ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