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건설산업의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현장의 다단계 생산구조에 따른 임금삭감 문제는 임금지급 구조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데다, 적정임금제가 오히려 일자리 감소, 산업 간 불평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를 비롯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6개 단체는 18일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공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적정임금제는 오는 2023년부터 국가·지자체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적정임금제의 맹점과 부작용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별다른 보완 없이 적정임금제 도입을 구체화하면서 건설업계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우선 건설업계는 작업조건, 경력, 숙련도 등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계약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임금 수준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질서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산업을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적정임금제가 도입되면 다른 산업에서도 산업별 최저임금제 도입 요구가 빗발치고, 모든 산업에서 적정임금 수준 결정에 따른 노사 간 이해충돌 등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업계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노무비가 삭감된다는 주장은 근로자의 임금지급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설현장에서의 노무비 절감은 개별 근로자의 임금 삭감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노무량 절감이고, ‘임금직접지급제’ 등이 도입되면서 이미 임금 삭감 방지 장치가 갖춰져 있다고 건설업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는 적정임금제가 청년 일자리 확보 정책과도 엇박자가 난다고 지적했다.
모든 근로자에게 중간 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 건설업계는 생산성을 고려해 청년인력 등 미숙련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 근로자의 실직·고용 감소 문제는 심화되고, 근로자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될 게 불보듯 뻔하다.
특히, 건설업계는 입낙찰제도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노무비 상승분이 고스란히 기업에게 전가되면서 건설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적은 인력을 활용하면서 근로 강도를 높이거나,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수 있는 탓에 건설현장 안전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건설 관련 6개 단체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협 관계자는 “과거 적정임금제를 도입했던 미국도 과도한 공사비 증가, 일자리 감소 등 문제로 많은 주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정임금제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건설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도입을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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