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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전북도회,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건의
기사입력 2021-12-08 16:26:19   폰트크기 변경      

연말 종료 예정이나 코로나 등 경기 불안 지속…추가 연장 필요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는 지난 7일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줄 것을 전라북도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9호(2020.12.24))를 통해 올해 6월말까지 소액 수의계약대상을 확대(종합건설 2억→4억원, 전문건설 1억→2억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어 올 들어서도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자, 특례 적용 기간을 올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오미크론 확산 등 하반기 경제상황은 물론, 내년 전망 또한 밝지 않은 만큼 특례 적용 기간의 추가 연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방섭 전북도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특례 고시의 적용기간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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