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한경제 CONSTRUCTION NEWS ARCHIVE
“예타 조사 기준 상향 절실”
기사입력 2021-12-12 10:00:22   폰트크기 변경      

대한건설협회, 국회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 신속 처리 건의
예타 조사 기준, 도입 후 20여 년동안 요지부동…SOC 적기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해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기준 상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 이하 협회)는 지난 10일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회 기재위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예타는 국가 예산 투입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예산낭비 및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된 제도다.

문제는 예타 대상사업의 기준(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준이 정립됐을 당시에 비해 명목 GDP는 591조원에서 1933조원으로 약 3.3배 증가했으며, 정부의 재정규모(총지출 기준)는 131조원에서 512조원으로 약 3.9배 증가, 물가 역시 1.61배(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예타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 재정규모 및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예타 대상 사업이 증가하면서 예타기관의 조사기간 지연에 대한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예타기간은 관련지침에 9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조사기간은 기준의 2배가 넘는 18.4개월 소요(최근 5년) 돼 SOC의 신속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C는 산업ㆍ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제고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데, 현행의 게걸음식 예타 절차로 필수 기반시설의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협회 측은 “예타 절차로 사회기반시설의 투자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결국 국민불편,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 등으로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을 유발할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라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예타 기준 상향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상수 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수도권-지방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생활ㆍ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타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낙후지역의 신속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ㆍ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용기자 hyong@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