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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전남도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2022-01-21 15:14:08   폰트크기 변경      


[e대한경제=봉승권 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회장 공후식)는 21일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우호정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초빙해 법 시행에 앞서 업계의 혼란을 줄이고 회원사들의 경영리스크 최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감독관은 강의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및 목적을 비롯,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차이 △법령의 주요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참가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ㆍ응답 시간도 가졌다.

공후식 전남도회장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남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에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원사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사전에 점검할 사항과 각종 의무이행사항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회는 방역패스와 QR체크, 거리두기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날 설명회를 개최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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