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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서울시회, 오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2022-05-10 16:18:07   폰트크기 변경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나기선)는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건설업체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협 서울시회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사례 위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허우영 변호사가 법 적용 사고사례와 수사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나기선 건협 서울시회장은 “건설산업의 특성상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도 많은 중소건설기업의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회원사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갖도록 지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처벌 위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명회는 건협 서울시회 홈페이지를 통해 건설업체 1곳당 5명, 총 15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추후 동영상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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