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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봉승권 기자]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29일 원주 강원도경제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건설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등 건설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회원사의 법 위반 예방 및 경영업무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협회는 생산체계 및 업역 개편에 따른 하도급제한 규정 등 건설산업 관련 법률이 다수 개정됐음에도 위반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회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원도회는 이를 위해 도내 종합건설사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빌라드로 법무법인 황교영 변호사를 초빙해 무료교육을 실시했다
오인철 강원도회 회장은 “건설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의 정확한 인식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회원사 권익보호와 경영지원을 위해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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