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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해외공사 실적신고 적용 환율 ‘1달러당 1263원’
기사입력 2023-01-02 10:48:5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원화로 환산해 실적을 신고할 때 달러당 1263.00원의 환율이 적용된다.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해외공사 실적을 협회에 신고할 때 적용할 ‘2022년도 외화표시 건설공사 적용환율’을 2일 공고했다.

적용환율(매매기준율)은 미국 달러화가 1263.00원이며, 일본 엔화는 963.20원이다.

이 외에 주요 국가별 적용환율은 △유로 1351.92원 △영국 파운드화 1527.91원 △중국 위안화 182.44원 등이다. 그 외 비고시 국가 등 적용환율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기업은 대한건설협회에 작년도 건설업 실적을 신고할 때 현지 화폐로 지급받은 건설공사비를 이번 고시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후 제출해야 해외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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