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평가 신고 방법 안내
![]() |
‘2022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평가 신청방법’ 설명회 현장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제공 |
강습회에서는 시설물 업종전환 등 변경된 실적신고 신고 방법 등을 중심으로 건설공사 실적신고와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신고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나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사가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제공해 우리시회가 회원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