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한경제 CONSTRUCTION NEWS ARCHIVE
건협, 종합건설사업자 실적신고 2월 1∼15일 접수
기사입력 2023-01-31 10:21:4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종합건설사업자 실적신고 접수를 2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

실적신고 대상은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가운데 시공능력 평가ㆍ공시를 희망하는 업체이다. 올해는 신설과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각각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정보원(KISCON)에 신고해야 한다. 유지보수공사만 있는 업체도 대한건설협회에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회원사는 소속 시ㆍ도회로, 비회원사는 본회로 신고한다. 최근 종합건설사업자 급증에 따라 방문신고 대신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15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정석한기자 jobiz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