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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 김영현 본부장, 건설정책실 김문중 실장 |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 이하 전건협)가 건설산업 업역 폐지 후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이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보호 및 육성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건협은 지난 13일 전국 회원사로부터 받은 ‘영세 전문업체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3만5000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된 이후 입지가 줄어든 영세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정부의 보호 육성정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전건협 측은 “건설산업의 업역간 진입규제를 허물어 상호 진출 허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올해 공공부문 발주공사부터 허용됐지만, 시행 초기인 지난 3월까지 실태를 보면 심각한 응찰 애로와 수주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소규모 전문건설공사까지 손쉽게 진출하고 있는 반면에 전문건설사업자는 공공기관 발주자들이 공사와 관련된 공종의 대부분을 꼭 면허를 갖춰야 되는 주된 공종으로 설정하고 종합공사로 발주함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맞추지 못해 현격하게 응찰을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 전건협의 주장이다.
여기에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나 공동도급제도 도입 연기 등 제도적 미비까지 더해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건협 관계자는 “건설업역 상호시장 허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동등한 경쟁을 강요받는 상황과 공공기관 발주자들의 편의주의적인 발주는 전문건설업체의 응찰 기회 위축, 전문건설시장 침해, 시공역량보다는 면허 충족한 업체가 수주한 공사에 하도급 상황 야기 등으로 경영이 위축되고 입지가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공정한 제도적 경쟁여건을 갖출 때까지 상호시장 진출의 단계적 허용을 비롯, 과도하게 면허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발주행태 시정, 소규모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 및 소규모 건설공사의 항구적 전문건설 업역화 등 절박한 요구를 전달하고 조속한 보완정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건협은 발주행태가 개선되도록 적극적인 계도 노력과 함께 발주공사의 목적이나 특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발주자가 재량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요청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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